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보라다닐텐데 상가를 임대할 때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과도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②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의 발생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해당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새로운 소유주에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을 말한다.
③우선변제권 발생 : 대항력을 갖추고(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며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④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 : 연 5% 범위에서 인상 가능
다만 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으로 임차된 상가에만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 9억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부산지역 :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 ● 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억 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주의점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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