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맞나요? 신청방법부터 확인서까지 정리해드려요
출산 직후, 남편도 쉴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알고 계셨나요?
2020년부터 10일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직장에 다니는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 급여 처리, 확인서 발급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이 글에서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식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 대상: 남성 근로자, 출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0일 사용
- 형식: 유급 휴가 (사업주가 먼저 지급 → 정부에서 보전)
✅ 유급이라고요? 누가 주나요?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먼저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다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 없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전액 환급해줍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는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이후 최대 30일 이내 사용
2. 회사는 급여 지급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
3. 필요한 서류
-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연속된 10일 사용, 단 회사와 협의해 2회 분할 가능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능한가요?
→ 아쉽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산모의 병원 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 가능
→ 일부 회사는 ‘확인서 양식’을 요구하기도 하니 인사팀에 문의 필요
✅ 핵심 요약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항목 | 내용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남성 근로자 |
휴가 기간 |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 연속 10일 (2회 분할 가능) |
급여 지급 | 회사 선지급 후 정부 환급 |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 휴가신청서 등 |
신청 방법 | 고용보험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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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아직 주저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 걸음 내딛어보세요.
이 글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응원하는 똑스푼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돕는 정보, 계속 이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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