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시리즈②]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과 계산 방법 총정리
하이제이7
2025. 4. 5. 10:58
양도소득세(줄여서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았을 때 생긴
**양도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와 실제 계산 방법, 기본공제, 계산 예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은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의 두번째(②번) 글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까지, 전체 시리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양도소득세(양도세), 어떻게 계산될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 원)
③ 양도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025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 (비조정지역, 일반세율)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 1억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 중과세율 (2025년 기준)
- 2주택자: 기본세율 + 20%포인트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 단, 2024~2025년까지는 중과세 유예 기간이므로
일정 조건에서는 기본세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중과세 정리 글 참고)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구나 연 250만 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모든 납세자에게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시 반드시 차감해 주세요.
💡 예시로 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흐름
-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 → 10억 원에 양도
- 필요경비: 2,0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만 원
① 양도차익 = 10억 - 5억 - 2,000만 = 4억8,000만 원
② 과세표준 = 4억8,000만 - 3,000만 - 250만 = 약 4억4,750만 원
③ 양도세 = 누진세율 적용 → 약 1억 4천만 원 수준 예상
✅ 정리하며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증빙, 비과세 요건 충족 등의 전략이 꼭 필요하죠.
다음 편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은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전체 시리즈 보러가기
👉 전체 시리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