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생활정책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부터 판정기준까지, 처음 신청하는 가족을 위한 가이드
하이제이7
2025. 4. 16. 21:37
가족 중 누군가가 자주 넘어지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치매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에 신청하죠?”,
“누가 받아요?”, “조건은 까다로운가요?” 라는 질문부터 막히곤 하죠.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절차, 방문조사, 판정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장기요양등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예: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 포인트:
단순히 나이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가 핵심 기준입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자녀, 형제), 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분증만 있어도 접수 가능,
추가 서류는 이후 제출 안내받습니다.
✅ 신청 후엔 어떻게 되나요?
- 공단에서 방문조사 일자 예약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52개 항목 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우편·문자), 평균 약 30일 소요
✅ 방문조사, 이런 걸 봅니다
항목 | 예시 |
일상생활 기능 | 식사, 옷입기, 배변, 목욕 등 |
인지기능 | 사람·시간 인지, 기억력 |
행동변화 | 배회, 공격성, 수면장애 등 |
간호·처치 | 투약, 욕창, 건강 모니터링 필요 여부 |
👉 “치매가 아니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도 충분히 등급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등급 | 기준점수 | 주요 대상 |
1등급 | 95점 이상 | 전면적 도움 필요 |
2등급 | 75~94점 | 대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 51~59점 | 간헐적 도움 필요 |
5등급 | 별도 판정 | 치매 증상 심한 경우 |
인지지원등급 | 경도 치매 | 신체는 가능하나 인지 저하 있음 |
❗ 등급이 안 나오면?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서면 요청 가능
✔ 재신청
→ 상태 변화 시 6개월 후 다시 신청 가능
✔ 상담 도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지역 장기요양상담센터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전 꼭 점검해보세요!
- 부모님이 일상생활 수행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노인성 질환 진단서가 있다
- 방문조사 시 생활 그대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 등급이 나오면 활용할 시설 or 복지용구까지 검토 중이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러 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 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정리 — 감경 대상자까지 한눈에]
👉 [복지용구 지원, 한도는? 중복은? 장기요양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준비된 가족만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이 시작됐다면,
정보를 먼저 알고, 필요한 보호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보세요.
이 글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응원하는 똑스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꾹!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