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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불이익 주는 회사, 처벌받을 수 있을까?
하이제이7
2025. 4. 16. 19:28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갑자기 자리이동을 당하거나 평가 감점, 권고사직 압박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원래 다 그래”라고 넘기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처우입니다.
✅ 복직 후 불이익 사례, 정말 많은가요?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나 상담센터에는 이런 문의가 자주 올라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제 자리는 사라졌대요.
인사상 불가피하다고 다른 부서로 보내더군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평가에서 감점됐어요.
공백이 있어서 점수를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었어요.
팀도 바뀌고 자리를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직장 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법은 어떤 보호를 해주나요?
1. 출산휴가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90일)는 반드시 보장되며,
복직 후 기존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 복귀가 원칙입니다. - 출산휴가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 후 복직자는 원직 또는 유사 직무로의 복귀가 원칙
- 이를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감점·전보·사직 유도 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되어 과태료 또는 민형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 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강요죄 등으로 확대 가능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불이익 조치 증거 확보
- 인사 명령서, 평가표, 문자·메일·메신저 캡처 등
2. 인사팀 또는 상급자에게 이의 제기 메일 발송
- “이 인사조치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과 연관된 것인지”
명확히 물어보는 형태로 기록 남기기
3. 노동부 1350 상담 또는 민간 노동상담소 활용
- 무료 상담으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 상담 가능한 공식 채널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home/hp/ch/mobilechat.do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무료상담): https://www.labors.or.kr/content/05program/01_01.phpbo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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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권리가 아닌 선택처럼 여겨지는 현실,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응원하는 똑스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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