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절세2 양도소득세 절약,절세방법2 필요경비공제 4. 필요경비공제받기. 양도소득세 납부시 공제해주는 필요경비를 공제받는다면 실제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자. 먼저 개인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사업자일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자, 세입자 명도 비용,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들은 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개인일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은 필요경비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인정해주지 않는 항목이 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증빙이 남기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개인일경우 인정되는 항목. 취득시 인정 비용 취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2023. 2. 24. 양도소득세 절약,절세방법1. 양도소득세의 절세 전략! 1. 명의를 분산하자.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인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5%,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므로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2010만원이다. 헌데 같은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내는 세금은 부부각각 678만원으로 두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합하면 1356만원으로 단독명의 일때 내는 세금인 2010만원보다 654만원이 줄어 들게 된다. 만약 이 부동산을 10명이 공동 투자를 했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될까? 10명이 공동투자했을때 과세표준은 1인당 1000만원이고 양도소득세율은 6%이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한 사람당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60만원이므로 10명 모두 합하면 과세표준 1억일때 10명이 투자시 60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 일때보다 ..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