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과 일반견의 구분, 목줄 기준 길이, 실제 단속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강아지 산책, 목줄 꼭 해야 하나요?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 근처 공원에서 목줄 없이 뛰노는 개를 본 적
✔ 내 반려견이 놀라서 짖거나 다가가려 한 적
✔ 다른 개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깜짝 놀란 적
이처럼, '우리 강아지는 착해요'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목줄 착용’은 의무입니다.
✅ 목줄을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네.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줄 착용 없이 반려견을 동반 외출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위반횟수 | 과태료금액 |
1회 적발 | 20만 원 |
2회 적발 | 30만 원 |
3회 이상 | 50만 원 |
👉 단순 실수로 한 번 적발돼도 최소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은 처벌이 더 강합니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은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 착용까지 필수입니다.
📌 미착용 시:
- 1차 적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맹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 맹견 소유자는 매년 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목줄 길이도 기준이 있나요?
네. 법적으로는 2미터 이내의 줄이 권장됩니다.
줄이 너무 길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 도로 등에서는 짧은 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3미터 이상 자동 리드줄은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하고 있음
✅ 단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네. 최근 몇 년간 공원·산책로·놀이터 주변에서 CCTV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근처, 맹견 목줄 미착용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목줄 미착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는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1.생활불편신고 앱
- 항목: '반려동물 불편' 또는 '기타 위협행위'
- 필수 정보: 📸 목줄 미착용 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사진 + 🕒 시간 + 📍 위치
2.지자체 동물보호과 / 민원신고센터
- 전화 또는 홈페이지 민원 등록 가능
- CCTV 확인 또는 현장 계도로 이어질 수 있음
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
- 맹견 관련 민원 또는 지속적 위반 사례 접수 시 활용
✅ 신고 시 주의할 점
✔ 단순히 개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 견주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허위신고나 도를 넘는 반복신고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단속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적 처벌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견주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사진이나 영상으로 '행위자'를 식별하기 힘들며
✔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도 잦습니다
결국, 단속보다는 양심적인 실천이 훨씬 중요한 현실입니다.
✅ 강아지도, 사람도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은 즐거운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감정은 아닐 수 있어요.
📌 목줄은 반려견을 통제하는 도구이자, 사람과 동물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산책길이 되기 위해,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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