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유급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받으려니 “얼마를 받는 건지”, “어디서 신청하는 건지” 헷갈리시죠?
특히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 건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사실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와 정부가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 이 중 정부(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엔 정부가 회사에 환급해주는 방식도 가능해요.
즉, 회사에서 안 줘도 고용보험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고용보험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 × 2개월분(6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준 |
지급일수 | 기본 60일 (다태아는 75일) |
지급금액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 210만 원 |
월 하한 | 70만 원 |
예시)
- 월급 250만 원 → 2개월간 210만 원 × 2 = 420만 원 지급
- 월급 120만 원 → 2개월간 120만 원 × 2 = 240만 원 지급
📝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며,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단, 일부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자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가능한 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요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m.work24.go.kr/cm/main.do)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출산일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등)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출산휴가 신청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일이 예상보다 빨라졌어요. 이미 정한 휴가일이랑 안 맞으면요?
→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회사와 협의해 날짜를 다시 맞추면 됩니다.
Q. 출산휴가 중 회사가 폐업했어요. 급여 못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 자격만 유지되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Q. 무급 처리된다고 했는데, 급여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 자격만 충족되면 회사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Q.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 부담
→ 단, 회사에 따라 유예나 대납을 해주기도 하므로 꼭 확인 필요!
Q. 출산휴가는 분할해서 쓸 수 있나요?
→ 출산 전후 90일 연속 사용이 원칙
단,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Q. 퇴사 직후 출산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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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단지 하루의 일이 아니에요.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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