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개정1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2020년 8월 18일 6.17대책과 7.10 부동산 태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대폭개정되었다. 제일 큰 내용은 단기임대주택(4년),아파트장기일반민간임대(8년 매입임대) 등록제도 폐지이다. 주요개정사항은 첫째,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매입임대) 폐지. 기존 4년짜리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장기임대로의 전환금지. 둘째, 폐지된 단기임대는 4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는 8년의 최소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된다. 셋째, 폐지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는 적법 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자신말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도 부과..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