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용권리1 병가 썼다고 인사 불이익? 회사에서 이런 대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병가 썼다고 인사 불이익?회사에서 이런 대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몸이 아파 병가를 썼더니 다음 인사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졌어요.”“휴가 쓴 뒤부터 팀장님 태도가 달라졌어요.”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일부 직장에서는 아직도 병가를 ‘회사의 손해’,‘쉬었으니 감점 요인’으로 보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하지만!병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병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인가요?병가는 일반적으로 ‘연차 외 휴가’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용 여부와 조건은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산재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 2025.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