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대상1 종합소득세 줄여주는 세액공제 앞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 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명=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한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 7세이상만 해당 7세미만자녀는 공제불가능.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으로 이중 혜택방지를 위한 조치임. 2.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경우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때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 3. 연급저축 세액공제: 사업자본인 명의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계..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