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1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19년 1월 9일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사항을 강화하였다.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고 의무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가 2019년 10월 24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빠짐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렌트홈 전산시스템 가동)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과태료규정과 렌트홈 신고절차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위반 시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