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종류1 주택임대업자란?임대주택의종류 관할법령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시,군,구청 및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의 종류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어떤점이 다르고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2018년 7월 17일이전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에서 규정한 4년 임대 장기임대주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8년 임대(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5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18년 7월 17일이전 준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한 8년 임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8년 내지 10년 임대 2018년 .. 2023.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