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사업용신용카드등록1 홈택스의 사업자용 카드등록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카드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권하는 사업자카드는 그냥 마케팅의 측면에서 이름만 붙여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사업자카드가 되는 것이고 홈택스 등록시 추후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업용 지출을 하는 카드를 따로 정해두고 그 카드는 사업용 지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추후 세금 신고시 번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는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분류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공제하여 주고 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로 부터 매입한 금액은 불공제 처리됩니다. 음식점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