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항목▶
1.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나 급료,수선비등
2.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사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건강보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3.사업에 관련한 대출 이자비용
(개인에게 자금을 융통한 경우는 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가능)
4.감가상각비 또는 충당금 설정금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항목▶
1. 가사 관련 지출 경비
2. 소득세,벌금,과태료,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등
3.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Q.직원들 간식으로 노점상에서 구입한 비용의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노점상등 법적인 증빙자료인 현금영수증등 기타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곳은 지출결의서와 같은 장부를 만들어 두어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식당의 화재보험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한 화재보험,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사업주본인의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 4대보험과 국민연금 중 사업주 부담 분 또한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책 <사장님절세?어렵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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