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창업하자마자 장부를 작성하는게 절세의 효과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는 건가요?
창업 첫 해 매출이 1억 원 이라고 하고 장부작성 시 첫 해 5천만원 손실이 나고 다음 해 5천 만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장부작성을 한 경우와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금액에 대해 경비율이라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받게 되며, 이때 2년간 소득세는 총 830만원(가정)입니다.
첫해부터 장부를 작성시 첫해의 손실을 다음해에 사용해 2년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83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2.장부를 작성하는 것외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또 있나요?
절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요. 그것이 증빙입니다. 사업상 비용 발생 시 꼭 법정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같은 경우 축의금 조의금의 법적증빙을 갖추기는 어려운데 이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법적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책<사장님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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