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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개정안 핵심 요약과 근로자성 쟁점 정리

by 하이제이7 2024. 5. 11.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대학원생으로 지내다 보면 연구실 업무, 조교 활동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일하는 시간과 역할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대학원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이 근로계약서를 보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의 일러스트

 

대학원생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디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근로자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대학원생이라 할지라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근로자성 판단 기준 5가지 📌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주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지휘·감독 여부

연구실 교수 등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하며 감독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2.업무의 성격 및 내용

대학원생 본인의 학습·연구가 아닌,

별도의 업무(행정 업무, 자료 관리 등)를 수행하는지 봅니다.

 

3.보수 지급의 성격

지급된 금전이 장학금이나 연구비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4.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구실 등 특정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5.사용자와의 관계

일반적인 교수-학생 관계를 넘어

업무 지시자와 수행자 간의 명확한 관계인지 검토합니다.

이 중 2~3개 이상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원에서도 주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대학원생 근로기준법 적용 🔍

실제로 대학원생이 연구조교 등 업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학원생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연구나 학습의 일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전이 장학금 성격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위의 판단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대학원생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보장
  •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수당 지급
  •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보장
  •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대학원생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Tip ✅

 

대학원생의 업무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증명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세요.

  • 교수 및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나 메일 등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업무 시간, 근무 일지 등을 꾸준히 기록해 근무 형태를 증빙할 수 있게 하세요.
  • 보수의 성격이 장학금인지 근로 대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근거를 남겨두세요.

이런 기록은 법적 다툼 발생 시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대학원생도 근로자인가?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

최근에는 ‘대학원생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조교나 실험보조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요.

2023년에는 실제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대학원생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대학원생이 연구·노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대학원생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 대학원생의 업무 강도, 지시 체계, 보상 구조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조교, 실험도우미, 행정보조 등의 역할을 단순 학습이 아닌 노동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 제안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생 당사자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학금 개념으로 머물던 보상이 임금의 개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법적 논의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연구조교의 법적 지위 같은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주제입니다.

 


 

이제 대학원생의 권리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

대학원 생활은 단순히 학업의 연장이 아닌, 사회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업무가 단지 공부가 아니라 명백한 노동이라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될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과도한 업무와 공부의 경계가 흐릿해질 때가 많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근로인지 학습인지 한 번쯤 짚어보고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힘든 대학원 생활 속에서도 나의 권리는 내가 먼저 챙겨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