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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인가? 무고죄 성립요건

by 하이제이7 2024. 5. 11.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

그리고 벌을 받는 건가?

어떤 경우 무고죄가 해당하는 걸까?

 

무고죄?

일단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한다.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내가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그렇다면 거짓으로 신고를 한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걸까?

그것은 아니다.

거짓말로 한것이라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고 동시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허위사실'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두가지 요건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단순한 착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그 표현을 조금 과장한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사건에 대해 설명할때는 객관적인 진실에 기초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무고죄의 증명

누군가 나를 무고죄를 신고하였다면 그 무고죄를 증명하는 사람은 형사사건이므오 검사가 증명해야한다.

검사가 무고죄를 증명하게 된다면 유죄를 선고받는다.

허위가 아니라거나 허위인지 몰랐다는 반증이 있다면 무고죄 유죄가 되지는 않는다.

 

무고죄에서 유죄로 선고받는다면 처벌은?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무고죄에서 유죄로 선고받는 다면 절반 이상의 경우가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선고받는다.

 

무고죄의 기소율이 3%로 낮기는 하지만 기소가 된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50%이다.

무고죄로 신고한 사건중 100건중 3건만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이고 이 경우 실형이 나올 확률이 50%로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고소인인 내가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죄

다른 무고죄와 달리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성추행으로 다른 사람을 신고하였다가 상대방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경우 신고한 당사자는 무고죄에 해당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신고한 피해자가 무고죄가 될 확률은 아주 낮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하는데,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져도 신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고가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진술이였다는 것과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증거와 고의성의 입증으로 무고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객관적인 증거에는 성범죄 전후 당사자간의 문자대화,사건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죄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1%미만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