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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및 방법 서류

by 하이제이7 2023. 4. 20.

 

협의이혼시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일정기간이 소요된 후 이혼확정을 해주는 것이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과는 다르게 숙려기간 1개월이면 이혼의 판결이 나고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실제로 최근 협의 이혼을 진행해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세히 적어본다.

미성년 자녀,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없는 경우에 비해 2개월이 늘어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는다.

추가되는 절차.

 

첫째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 3개월과 부부상담이 추가된다.

미취학자녀는 만 6세이하의 자녀로 2015년 8월 3일부터 상담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꼭 함께 상담을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내가 받은 제도 안내문이다.

상담은 숙려기간 3개월이내에 전화예약해서 출석하면 된다.

보통 1시간내외로 상담의 내용은 주로 이혼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둘째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디어 교육도 받아야한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교육이 유튜브동영상 시청 후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영상시청을 마쳐야 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2명인데 한명은 취학자녀이고 한명은 미취학자녀라면 부부상담과 미디어교육 두가지다 진행해야 이혼절차가 진행이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감문제출은 없었고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영상시청만 하면 교육을 받은것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코로나로 유튜브영상시청으로 대체된 후 소감문을 작성해서 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소감문은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거리가 멀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된다.

<미성년,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서류접수===> 자녀양육안내 영상 시청(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시행할 필요없음.부부 각자 시청하면 됨,) ===> 부부상담(부부가 함께 참석.)===>정해진 협의이혼 기일 법원 출석.===>행정관처에 이혼신고

 

서류접수방법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접수하면 된다.

 

협의이혼을 위한 구비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부부 각자 작성해야하며, 신청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되어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필요.)

-부부 각자의 신분증

 

 

서류접수 Tip.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서 간단하게 작성가능하다.

미리 준비해 가야하는 서류는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고,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의 법원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소지관할 법원, 그러니까 부부 중 어느 하나의 현재 주소지 내의 관할법원에서 접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준비해가면 된다. 등록기준지고 뭐고 모르겠다~ 하는 경우 그냥 속편히 등본도 준비해가면 되겠다.

드라마같은 걸 보면 서류 던져주고 사인해! 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변호사 사서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경우 가능한 방법이지싶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가 꼭 함께 서류 접수해야하므로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전 양육권이나 친권,양육비를 합의하고 간다면 훨씬 빠르게 서류작성이 가능하겠다.

 

 

 

숙려기간 3개월의 기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숙려기간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하였었다.

서류를 접수한날부터 3개월인지 필요한 교육을 받고나서부터 3개월인지 정확히 3개월의 시작점이 언제부터인지 질문하였는데 당시 접수담당자는 상담을 모두 받고 부터 3개월이라 했었다.

헌데 지금 마지막 법원출석기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의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따져보니 부부둘다 영상교육을 모두 마친때 인듯하다.

둘다 영상교육을 마치고 소감문이 제출된 때쯤을 기점으로 상담안내 문자가 온다.

내용은 법원에 몇날 몇일 몇시에 나오면 된다는 내용과 미취학아동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부상담을 숙려기간 중 받으라는 내용이다.

확정된 법원 출석 기일을 보니 대략 둘다 시청소감문을 제출한 때부터 3개월이후 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졌다고 보여졌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중이고 되도록 빠르게 이혼을 확정짓고 싶다면 처음 받아야하는 영상교육부터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절차 협의이혼기일 법원 출석.

협의이혼 기일 안내 문자에는 두가지 날짜를 안내해준다.

안내해준 두가지 날짜 중 한번만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면 비로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때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시,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된다.

관할 주소지 사무소는 구청을 말한다.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을 신고하면 이혼절차와 서류정리까지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법원 협의이혼 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