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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서비스 노인 치과 지원

by 하이제이7 2023. 7. 3.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부분 무치악 환자란? 치아의 전부가 없는게 아닌 일부분만 치아가 없는 상태)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가능)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신청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틀니지원
지원대상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위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룔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지원내용

완전틀리(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분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지원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