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임차해주는 주택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 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30%수준이다. 공급면적은 40㎡ 이하(약 12평)이다.
공급대상자는 소득 1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하위 20%)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귀환 국군포로,수급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등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정보 링크>>>>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소득 2~4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부터 하위 21~ 사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3자녀이상가구, 국가유공자,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임타인, 고령자, 노부모부양자,장애인,파독근로자 등에게 특별,우선공급한다. 자세한 자격 및 정보링크>>>
장기전세
임대기간 20년으로 전세금이 시세의 80%수준이다. 소득 3~4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에서 60%사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거주에게 공급되며, 3자녀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혼인기간 5년이내인 신혼부부, 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고령자,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에게는 특별,우선공급한다. 자세한 자격 및 정보링크 >>>>
공공임대(5년,10년,분납)
임대주택중 유일하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5년또는 1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90%수준이다. 5~10년동의 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소득 3~4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에서 60%사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자세한 자격 및 정보링크 >>>
행복주택
입주자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60~80%수준인 주택이다. 공급면적은 60㎡ 이하이고 소득2~5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1%에서 80%사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된다. 자세한 자격 및 정보링크>>>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게 공급하는 특화형공공주택이다. 분양방식으로 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 방식으로도 공급한다.
분양형은 공고일부터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회이상 납입 조건이 필요하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총자산 3억700만원 이하여야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하고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여,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한다.
임대형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저축 가입사실 증명을 하여야하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국민임대주택의 경우 7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하고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여,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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