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부분 무치악 환자란? 치아의 전부가 없는게 아닌 일부분만 치아가 없는 상태)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가능)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10~20% | 10% | 20% |
신청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틀니지원
지원대상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위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룔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지원내용
완전틀리(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분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5~15% | 5% | 15% |
지원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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