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권고사직과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뉴스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갑자기 해고당했다", "사직서 쓰라더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해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 반대로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상 '부당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정당한 권고사직'**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 30일 전 사전 통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 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실질적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부당해고
✔️ 사례 1 – 성과 미달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갑자기 해고
A 씨는 3개월 전 입사한 중소기업에서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별도 경고 없이 갑자기 해고됨.
→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평가 기준도 없고 해고 사유가 모호하다며 부당해고 인정.
✔️ 사례 2 – 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 준다고 협박
B 씨는 인사팀에서 “자진 퇴사하면 경력에 좋다”는 말에 사직서를 썼지만, 동료들은 모두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사직의 자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됨.
❓ Q&A 코너
Q1. 사직서 한 번 쓰면 부당해고 구제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사직서가 있어도, 실제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사직의 자발성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Q2. 회사가 "성과가 부족하다"며 해고했어요. 이건 정당한가요?
🅰️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평가 기준, 경고나 개선 기회 제공, 동료들과의 형평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Q3.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 해고 통지서, 이메일, 문자 등 증거 확보
- 사직서가 강요된 정황 기록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승소 시 복직 명령 또는 임금 상당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사직서는 썼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일부러 압박을 했어요”…
이런 상황들, 실제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모든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직이 자발적인 것도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그 선택이 본인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강요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부당해고는 혼자 참거나 조용히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증거와 절차가 있다면, 법은 근로자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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