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찍힌 내 얼굴, SNS에 올려도 되는 걸까요?
초상권 침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주말,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내 얼굴이 담긴 채 SNS에 업로드되었다면…?
"공공장소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배경인데 왜요?"
라는 반응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꽤나 불쾌하고, 때로는 사생활 침해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카페 같은 장소에서 몰래 찍힌 내 얼굴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초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모습 등이
동의 없이 촬영·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상 인격권(제10조)**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카페는 ‘공공장소’니까 괜찮은 건가요?
카페는 공공장소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의 초상권이 여전히 보호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중심으로 촬영한 경우
-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서 식별이 가능한 경우
-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공개 게시한 경우
- 🔹 참고로, 얼굴이 작게 나오더라도 주변 상황 등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적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XXXXX 판결
카페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에 A씨 얼굴이 선명하게 노출된 채 SNS에 업로드됨.
→ 법원은 “동의 없는 촬영 및 게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B씨에게 300만 원 배상 판결.
✔️ 형사처벌 사례
특정인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공개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적용 가능 (내용에 따라 다름)
🧾 내가 찍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 해당 게시물 스크린샷, URL 캡처
- 📍 촬영 날짜, 장소, 상황 정리
- 📩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 (문자, DM 등 기록 남기기)
- 🧑⚖️ 거부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고소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경에 우연히 찍힌 정도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 일반적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중심이 아닐 경우 침해로 보지 않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거나, SNS로 공개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블러 처리하면 괜찮은가요?
🅰️ 대부분의 경우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가 충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별 가능한 정보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Q3. 유튜브 브이로그 찍을 때 다른 사람이 찍히면 무조건 모자이크 해야 하나요?
🅰️ 주변에 찍힌 사람 얼굴이 선명하거나 중심에 가까울 경우,
사전 동의 또는 모자이크는 필수입니다.
특히 상업적 영상의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Q4. 찍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촬영 + 게시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위자료(수십만~수백만 원)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누군가의 일상 속 배경으로,
혹은 ‘그냥 찍은 건데’라는 말 한마디로
타인의 얼굴이 마음대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한 요즘.
공공장소에서도, 타인의 얼굴은 ‘개인정보이자 인격’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얼굴이 어디선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침해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주차장, 내 자리 따로 있는 건가요? (0) | 2025.03.23 |
---|---|
택배 도난당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0) | 2025.03.22 |
이게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권고사직과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2) | 2025.03.21 |
층간소음, 녹음파일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3) | 2025.03.21 |
가족이 남긴 빚, 상속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0)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