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by 하이제이7 2023. 1. 31.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양육권과 친권란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말해둘것은 이 양육권과 친권 둘 다 누구 한사람만 가지는 권리가 아닌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의이혼시에는 공동양육권으로 신청이 안된다 하는데 자세한건 이혼접수시 다시 문의 해봐야 할듯하다.



이 두 권리는 이혼시 자녀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필요한 권리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이혼시에는 없어지는 권리이다.

잘 모르면 양육권과 친권은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수있지만
두가지권리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차이점이 크다 할수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교양,보호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즉 친권은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간섭을 받지않을 권리를 갖고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시한다.

=친권으로 행사할수있는 권리
자녀에게 특변한 영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영업허락원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녀 특유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자녀스스로 재산행위를 하도록 할수있는 동의권

예를들어 친권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의 수술,학교입학,통장개설,여권발급,휴대폰개설,소송시 대리등이 있다.

공동친권을 지정하면 골치아프다는 의견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부 또는 모 한쪽의 동의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정말 대화가 안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친권을 지정해서 별 문제는 생기지않는듯.

공동친권을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어지고 부모관계가 아니게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 부모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있다.

부부가 혼인중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있지만 이혼하는 경우는 양육자를 지정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 부부가 이혼하는데 양육을 함께 한다는건 그만큼 마찰의 요소와 아이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기때문에 양육권은 한쪽이 가지는게 맞다고 보고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양육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군곳에 살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 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성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한다.


이혼소송으로는 공동양육권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위사항들에 모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동양육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친권 양육권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최우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아이가 13세 이상 이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누가 키워주길 바라는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의 의견을 듣는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할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수있다.


아이가 그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법원에서 판단시 자녀의 성별,나이,부모의 재산상황,부모의직업,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정도,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들 모든것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고 보면된다.


이혼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다.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가 판단되면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시 둘사이의 합의로 친권자변경이 가능하다.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 실력행사를 통한 방법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가정법원의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아이를 데려올수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않는다면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할수있고 만약상대방에 이에도 불응한다면 상대방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있다.
그후 30이내 보내주지않을 시 경찰서유지장 교도소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보내줄 것을 강제할수 있다.

양육권을 가진사람은 아이를 양육하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법적으로 양육자에게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액수는 다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