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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by 하이제이7 2024. 5. 19.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고 새로운 창작물에 생기기 어려움으로 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써도되는 저작물을 정해놓았습니다.

 

저작권의 침해가 아닌 경우

 

첫번째,아이디어

저작물처럼 보이지만 저작물이 아닌 것이 바로 아이디어 입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 레시피의 경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백종원레시피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레시피는 어떤 요리를 만드는 순서는 생각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요리사진을 찍어 영상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고 자유롭게 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만든 영상물을 그대로 배껴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것이되므로 영상자체를 똑같이 배껴서 만드는 것은 저작권침해입니다.

 

두번째, 오래된 저작물

저작권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한 후 70년간만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저작자기 살아있을 동안에만 보호되고,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흐의 그림이나 어린왕자와 같이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오랜시간이 지난 작품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 소멸했으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언론보도등의 비영리적인 목적이 있고,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가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어린아이가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영상을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가수의 노래 일부분만을 아이가 따라 부른 것이므로 이동영상때문 가수의 노래가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런경우 공정이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쉽게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합니다.

 

네번째,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복사해두는 것은 저작권의 허락없이도 사용가능합니다.

문제집의 복제,악보등을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집에서 혼자 보려고 복사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복사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게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케이크를 만드는 집에 어떠한 캐릭터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 그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이것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러한 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섯번째, 저작권자가 허락한 창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공유에는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을 어기지 않고 사용해야합니다.

 

여섯번째,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저작권침해의 법률에서는 '인간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리거나 만든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