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폐업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산, 청산, 잔여재산 분배, 세무 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 법인 폐업의 정확한 용어: 해산과 청산
법인은 ‘폐업’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산 → 청산 → 말소’**의 과정을 거칩니다.
구분 | 설명 |
해산 |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법원과 국세청에 알리는 단계 |
청산 | 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으며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
말소 |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등기부상에서 법인을 삭제하는 단계 |
🧾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절차 정리
- 해산 결의 (주주총회)
- 정관 또는 법에 따라 해산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 회의록 작성
- 해산등기 (법원 등기소)
- 해산 결의 후 2주 이내
-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 접수
- 국세청에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 해산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세무 관할서에 제출
- 청산절차 개시
-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맡으며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공고 → 자산정리 → 채무상환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및 법인 말소신청
- 모든 청산이 끝나면
- 청산종결등기 → 법인 말소등기 신청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해산 시와 청산종결 시 각 1회씩 법인세 신고 필수
📍 폐업 후에도 해야 하는 세무신고
- 해산 사업연도 종료 시점까지의 법인세 신고
- 청산완료 시점 기준 잔여재산 분배 관련 법인세 신고
-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 마무리
※ 폐업(해산)했더라도 세무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말소가 불가능
⚠️ 주의할 점
- 등기 및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채권자 공고는 반드시 해야 함 (공보 또는 일간지 공고)
- 잔여재산 분배 시, 배당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 가능
- 폐업 전 세금체납이 있다면 말소 등기 제한 가능성 있음
✅ 정리하며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단순한 ‘폐업 신고’가 아닌
법인 해산 → 청산 → 말소 등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소, 국세청, 세무서, 공보 등 다양한 기관과 절차가 엮여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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