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에서 꼭 기억할 것은 바로 6월1일이다. 재산세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고 안 내고가 정해지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5월 31일 날짜로 처분하고 6월1일날짜로 내가 소유한 게 아니게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만약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 2일 날 소유권을 넘겼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짜이다. 6월1일은 재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