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소득공제1 세금 줄여주는 소득공제 세금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소득공제로 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직계존비속 60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간 환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2.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 원 (70세이상인 기본 공제대상자),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중 장애인),부녀자 공제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3.국민연금보험료공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4.노란우산공제 : 사업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은 일정..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