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소득공제로 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직계존비속 60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간 환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2.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 원 (70세이상인 기본 공제대상자),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중 장애인),부녀자 공제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3.국민연금보험료공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4.노란우산공제 : 사업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은 일정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적금형태의 부금인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여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이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소득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 원 이라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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