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혜택1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축소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두가지로 분류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것이고, 매입임대주택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이다. 주택을 임대한다고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대첵과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각 세금별 혜택조건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취득세감면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100% 감면..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