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직접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제한 사항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엄격한 조건과 제한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서 정식 교육(40시간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가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위의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가족 활동지원사 활동 제한 사항
- 원칙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직계 존속(조부모 등),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 도서·벽지 지역 등 활동지원 인력 부족 지역 거주 시
- 중증 장애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형성이 극히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 가족 활동지원사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이수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의 중증 장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시)
📌 가족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급 기준
- 가족 활동지원사 역시 일반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기 전 주의할 점
- 가족 활동지원은 장애인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업무적 부담과 감정 소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독립성 및 사회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가족이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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