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연령, 소득인정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 요건과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적용
- 기준일: 매월 1일자 기준으로 만 나이 판단
📌 TIP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1960년 4월생이면 2025년 3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 2.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구분 | 월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 +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예금, 부동산, 차량, 연금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 참고:
-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20,000원 (2025년 기준)
-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비율, 공제 항목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빨리 신청할수록 수급 시점도 빨라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장기체류로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
- 일부 형사처벌이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연금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월
- 부부가구는 1인당 금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액은 개인 소득 수준 및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차등 조정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매달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수급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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