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재산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금액과 완화된 공제 항목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매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때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기준’**인데요,
2025년에는 이 재산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 공제 항목까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구분 | 2024년 | 2025년 |
단독가구 | 202만 원 이하 | 206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이하 | 329만 6천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 즉,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총합’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계산 방식은?
재산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매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과 합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2025년 기준 동일)
(재산 – 기본공제) ×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예시)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재산 1억 원 – 기본공제 9,000만 원 =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 4% ÷ 12 = 월 3만 3천 원의 소득으로 간주
🏠 2025년 기본공제액
- 대도시 거주자: 9,000만 원
- 중소도시: 6,800만 원
- 농어촌 지역: 5,200만 원
따라서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은
재산 9,0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공제 항목, 꼭 챙기세요!
다음 항목들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어 수급에 유리합니다.
✔ 부채 (금융기관 채무, 임대보증금 등)
✔ 임차보증금
✔ 자동차 일부
✔ 장기요양급여 비용
✔ 장애인특별공제, 간병비 등
※ 단, 모든 공제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임의 공제는 되지 않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주의할 점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는 일부 금융상품(예: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니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정리하며
기초연금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공제 항목 확인이 핵심이에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기준이지만,
조금의 변화로도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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