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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by 하이제이7 2024. 5. 16.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식당이나 집,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화당사자중 한명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녹음한 경우나 소송을 하려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법원에만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상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권을 침해 한것이 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당사자 중 한명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소송의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추후 상대방으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참고 책 '내돈을 지며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