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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뺑소니의 법적 기준과 처벌

by 하이제이7 2024. 5. 15.

 

 

운전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있어 속도를 늦추고 백미러로 확인을 하고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볼까?

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의 기준 

 

법원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은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은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즉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확인을 하지않고 그 자리를 떠난것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운전하다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면 반드시 속도는 늦추고 내려서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를 내고 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뺑소니로 보고 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

 

뺑소니가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뺑소니면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되고, 음주뺑소니면 5년간 금지된다.

 

형량또한 피해자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형 1년이상 30년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