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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과태료 관련 법규

by 하이제이7 2024. 5. 15.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나이대가 있는 사람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6세 이상 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처벌받는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전통킥보드 타며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보호자에게 부과(과태료 10만원)된다.

 

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한 전동킥보드 뿐아니라,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모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안>
(개인용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전동스케이트보드)
인도주행 3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13만원
약물,과로운전 10만원
무면허운전 10만원
승차정원위반 4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 1만원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한 보도자 10만원(보호자 과태료)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운전자 과태료)

 

 

 

 

 

 

참고자료 책 '내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