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센터의 위치, 신청 방법, 피해자 구제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계약을 믿고 들어갔는데
보증금 수천만 원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곳이 바로
전세사기 피해센터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센터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입니다.
피해 접수, 법률 지원, 행정상담, 금융지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자체
- 설치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 전화상담 번호: 1670-2727
-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 (https://www.lh.or.kr)
🔹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법률 상담
- 전세계약 해지 가능 여부
-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 집주인 파산, 경매 상황 대응 등
✅ 행정 지원
-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 점검
- 등기부등본 분석
- 불법건축물 등 행정 리스크 확인
✅ 금융 지원 연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 긴급 금융지원 제도 안내
- 공공임대 전환 지원 프로그램
🔹 피해 발생 시, 이렇게 진행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 변동, 근저당 유무 체크
2️⃣ 보증금 반환 위험 징후 발견 → 피해센터 상담 신청
3️⃣ 서류 제출 후 피해자 판단 기준 검토
4️⃣ 보증금 반환 소송, 행정구제, 긴급대출 연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일부만 못 돌려받아도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도, 계약 위반 요소나 돌려받을 수 없는 정황이 명확하면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정도, 서류 요건, 소득 조건 등에 따라 지원 형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피해센터에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Q. 보증보험 안 들었으면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 보험 가입이 없어도 소송과 지원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피해자 후기에서 배운 팁
- 내용증명은 무조건 먼저 보내라!
→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다시 떼보자
→ 계약 후 근저당 설정 사례 많습니다. - 계약 직후라도 이상하면 피해센터 문의는 무조건 빠르게
✔️ 전세사기 피해센터는 단순한 상담처가 아닙니다.
행정·법률·금융을 모두 연결해주는 유일한 공적 대응 창구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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