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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전세계약 해지 통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 기간·양식·주의사항 정리

by 하이제이7 2025. 3. 27.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나요?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고민하는 여성 캐릭터가 달력을 보며 일정 정리를 하는 장면

 

 

전세계약 해지 통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이사 일정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끝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전세계약 해지 통보 시점과 방법’**을
생활법률 관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전세계약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 통보 시점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 통보는 ‘3개월 전’이 원칙이에요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전 최소 3개월 전에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전”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이 통보를 놓치면 계약이 2년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 해지 통보,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서면이 원칙은 아니지만,
카톡·문자·녹음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걸 권장합니다.

나중에 “말한 적 없다”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 가장 확실한 방법:
등기우편 또는 문자·이메일 + 통화 녹취를 함께 남겨두기


 

📌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보증금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의 기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전세계약 해지 통보 관련 주의사항

  •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
  • 전화 통보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음
  •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해지 의사 전달 시 기록을 꼭 남겨두기

 

정리하자면,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3개월 전 통보 + 증거 확보 + 계약서 재확인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전·후 꼼꼼한 확인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