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은 모두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세금, 시기, 전략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공제·시기별 전략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포함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완전 정리합니다.
✅증여 vs 상속, 개념부터 다릅니다
✔️ 증여: 살아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 증여세 발생
✔️ 상속: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이전되는 것 → 상속세 발생
두 방식 모두 자산 이전이라는 점은 같지만, 과세 기준, 공제 범위, 전략적 시점에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세금 구조 비교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공제 한도 | 10년 주기로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최대 30억 |
세율 | 10~50% 누진세율 | 동일 (10~50%) |
공제 종류 | 단순 공제만 적용 | 다양한 추가 공제 (연로자, 장애인 등) |
과세 기준 | 증여자별, 수증자별 분리 과세 |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 일괄 과세 |
✔️ 증여는 공제 범위가 좁고 누진세율 진입이 빠름
✔️ 상속은 공제는 크지만 전체 자산이 한 번에 과세됨
✅실제 계산 예시 (5억 원 자산 기준)
✔️ 증여
- 자녀 1명에게 5억 원 증여 시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4.5억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8,000만 원 납부
✔️ 상속
- 자녀 1명에게 5억 원 상속 시
- 기본공제 5억 → 과세표준 0 → 상속세 없음
※ 단, 고액 자산일수록 상속세도 커질 수 있음 → 사전 대비 필요
✅10년 단위 증여 공제 전략 활용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자녀 2명에게 10년에 한 번씩 각각 5천만 원 증여 → 총 1억 공제 가능 → 부동산·현금 등을 쪼개서 분산 증여하는 방식 활용 가능
사망 10년 전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 배우자/직계비속: 10년 내 증여분 포함
✔️ 기타 친족: 5년 내 증여분 포함
→ 생전에 증여했더라도, 사망이 가까우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전 증여 가산 규정'이라고 불림
증여 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폭탄 주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 시세'를 취득가로 보기 때문에 →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
- 1억 시세의 부동산을 증여받음
- 3년 후 3억에 매도 → 양도차익 2억 원
- 보유기간 짧으면 중과세율 적용까지 받을 수 있음
✅ 장기 보유할 계획이 아니면 증여 시점, 매도 시점 전략 중요
시기와 전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 vs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자산을 미리 분산하고 싶을 때
- 자녀 명의로 증여하여 세대 분리 목적이 있을 때
- 10년 단위 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때
-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선제 증여
✔️ 상속이 유리한 경우
- 공제 범위 안에서 자산 이전 가능할 때
- 배우자에게 집중 상속하면 공제 최대 30억 가능
- 갑작스러운 사망 등 준비 없이 자산 이전 시
- 자산 가치가 하락한 상태일 때
혼합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요즘은 일부는 생전에 증여하고, 일부는 사후 상속하는 혼합 전략이 선호됩니다.
예)
- 자녀에게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
- 상속은 배우자에게 집중, 자녀는 분산 상속
- 부동산은 시세가 낮을 때 일부 증여, 고가 자산은 상속 처리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쟁 없는 상속 계획'
✔️ 증여는 형평성 문제 생길 수 있음 → 자녀 간 감정 갈등
✔️ 상속은 갑작스러운 사망 시 준비 안 되면 분쟁 발생 가능
✔️ 세금보다 '가족 내 합의와 신뢰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핵심
결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답입니다
- 자산 규모, 가족 수, 자녀 수, 건강 상태,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해
- 증여/상속 중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단 혼합 전략 고려
-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시뮬레이션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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