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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동산,세금

간단하게 표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by High-J 2023. 7. 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표로 구분지어 한눈에 알아보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판매금액) 공급대가(판매금액 + 부가가치세)
세율 10%,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매입세액공제 전액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공제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환급금액 없음
예정신고납부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전고지 및 조기 환금등 예정신고(30만원 미만 예정고지생략)
예정부과,
1년에 1번 신고 납부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당해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 시 : 공급대가의 0.5%
기장 장부기장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처리

<출처 책 왕초보 세금실무>

 

2020년도 책이며 세법의 변화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듯하다.

사업주가 제일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급부분일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처음 사업진행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았을 경우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과세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금이 없으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의 의무는 있으므로 초보 사업자라면 매입증빙서류를 미리 잘 챙겨 놓는 것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