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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누가 납부하는 걸까?

by 하이제이7 2023. 6. 5.

1년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난 1년간의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 하는데 낼 세금이 없어도, 지난 년도중 폐업 ,휴업을 했더라도 적자를 냈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소득은?

직장인이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끝났음으로 5월에 또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렸거나 실수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함께 벌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으로 통합하여 신고 하여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은 소속된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받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속합니다. 소득 구분도 사업소득이나 근무의 형태가 근로자들과 유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 소득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납부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복권당첨금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빼고 나머지 돈을 받는 것이라 다른 세금에 합산할 필요없는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