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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by 하이제이7 2023. 6. 10.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2%로 누진적용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게 내는 형태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율표>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2년 귀속분은 2022년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율표를 대입하여 적용.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일 때  6,000만원 × 24% - 576만원 =864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만약 공제할 내역이 전혀 없다면 이 금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식>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 나온 소득금액에서 아래식을 대입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산출세액 여기서 세율은 소득금액 -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에서 위 표의 구간별 %를 곱해주면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아래식을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그럼 위에 나와있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단순히 연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경비를 빼주는 것입니다. 작년도 매출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해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사업을 하면 연 매출이라는 게 생기죠?

이 연매출이 수입금액 입니다.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했던 필요경비를 모두 뺀 것이 나의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소득금액이 나오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뺀 금액이 나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마이너스 되는 뺄수있는 내역이 나의 세금에 많은 영향을 끼지게 된다는게 감이 오시나요?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고 필요경비처리를 안하게 될경우 내사업에서 그만큼 돈을 썼다는 내역이 빠지게 되고 그게 수입금액이 되고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낼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경비처리가  중요한 것이고 두번째로 소득공제 내역을 알아야 또한 마이너스 처리 할 수 있으니 중요한건 경비처리와 소득공제 인 것이죠.  이 공제되는 내역이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 핵심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게 경비처리,소득공제가 되는지 뒤에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