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중요한 세금은 두가지예요. 바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데요.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은 이 소득세랑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은 무조건 잘 알아둬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비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경비처리를 모르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경비처리를 하는 이유와 방법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만 두신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자세히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사업자들이 경비처리를 정확하게 하지않으면 어떤 뛰어난 세무대리인이라도 세금을 줄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가세에 관해 잘모르는 경우 차후 소득세에서도 소득세에 따라 오르는 건강보험료도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때 물건값의 10%를 세금으로 내면 그것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소비세이자 간접세(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1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매출세액은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되겠죠. 헌데 사업자가 1000만원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1000만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매입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 또한 자기돈으로 소비세를 이미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이미 다른 판매자에게 10%의 세금을 지불했으니까요.
그럼 500만원의 물건을 사서 10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매출세액 1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매입하는 물건 구매시 현금으로 구매했고 다른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증빙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입을 하고 그 자료를 갖추는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체크카드전표,신용카드전표,수기계산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가치세가 종합소득세 신고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련된 비용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추후 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소득에 따라 변동되는 건강보험료 또한 폭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에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해야하고 알아야하는 사항인거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라는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가세법에 의한 구분이고 다른 세금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겠어요~
소득세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세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825만원을 공제해주고 각종 지출,의료비,교육비등의 공제를 해주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공제해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게다가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떼어내어 사업자가 납부를 해주는데 이런 납부의 누락시 누락된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소득세는 반드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6~42% 이고 여기에 보험료가 16~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기본 22%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시 부담하는 세금은 42%까지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지않은 금액이죠. 10%의 금액도 많은 부담인데 40%를 납부해야한다면 ...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절세해야하는 것일까요?
사업소득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수익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세신고를 위해서는 장부를 반드시 써야합니다. 국세청에서 매출에 대한 자료는 어느정도 알 수 있으나 매입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빙을 이러한 장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장부를 씀으로 소득세 증빙의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좀도 세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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