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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의 세금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by 하이제이7 2023. 6. 1.

앞서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좌지우지하는 적격증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에 맡겨놓으니 나는 몰라도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무서는 세무신고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증빙자료는 모두 사업주분들이 갖춰 놓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로 계산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얼마를 쓰든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매출세액을 100% 내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겠지요. 매출부분은 요즘은 1000원짜리도 모두 카드로 결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 모든 매출액을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빙에는 적격증빙소명용증빙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전표, 사업자번호로 끊은 현금영수증, 명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의 형태로 발급된 것을 말합니다.

소명용증빙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을 말합니다. 계좌이체,간이영수증, 견적서,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입세액 공제시에는 적격증빙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위한 필요경비처리를 위한다면 소명용증빙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만 가능합니다.

 

Q.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해 업장에 사용하는 냉장고 구입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매입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증빙자료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전표 첨부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신용카드 전표와 냉장고 설치하는 사진(날짜가 나와있는 사진이 좋음)등을 첨부하여 매입장부를 만들어 놓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두가지 이상의 증빙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후 계좌이체를 한경우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세법에서는 입금내역만으로는 증빙을 인정하지않습니다. 소명용 증빙은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내역서,사업자가 영세사업자라면 상대 사업자번호가 표시되어있는 간이영수증등의 추가 증빙을 갖추어두신다면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자료부족시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소명용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적격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등 어떤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하는지, 소명용증빙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장부를 갖춰야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고대리로 세무서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어떤 부분을 질문하고 어떻게 대리인을 이용하면 좋을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월세(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경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공과금(전기,가스,인터넷,휴대전화,일반전화,보안업체,정수기등)이 있습니다.

 

그럼 매입세액은 사업에 쓰인 모든 비용이 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는 비용에는 접대비, 교통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등의 구입비,임차,유지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고 직원등록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