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카페나 음식점에서 예약 후 취소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실제 기준과 소비자 권리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인기 있는 브런치 카페, 한정 인원 디저트 가게,
예약 없이는 못 가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노쇼(No-show)나 당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청구도 늘고 있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취소했다고 돈을 받는 게 가능해?” 하는 의문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약 취소 수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 예약 취소 수수료, 법적으로 가능할까?
기본적으로는 업체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약정이라면
수수료 부과 자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명확해야 하며,
✔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주의! 이런 경우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청구
-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100% 환불 불가 등
-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진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 약관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약 시점에 수수료 내용 설명 안 받았는데요?”
A.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수수료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SNS로만 예약했는데, 약관은 어디 있나요?
A. 온라인 예약의 경우
홈페이지, SNS 게시물, 채팅창 안내 등
어디서든 수수료 기준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유효합니다.
Q. 카드로 결제 후, 취소 수수료 차감하고 환불했어요. 괜찮나요?
A. 소비자가 수수료 기준에 사전 동의했다면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 환불하는 건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외식업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41&menuId=040101)
📎 약관법 제6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 요약 정리
- 노쇼나 당일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사전 약관 고지와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사전 설명이 없거나, 과도한 수수료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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