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판매자가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개인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환불 거절해도 괜찮을까?
– 개인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요즘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판매한 뒤,
구매자가 "생각과 달라서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면
판매자는 꼭 응해야 할까요?
1.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민법’ 적용
✅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만,
개인 간 거래는 ‘민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돼요.
✅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고,
물건에 명백한 하자나 거짓 설명이 없다면,
→ 환불을 거절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단, ‘하자 은폐’는 환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판매자가
물건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진과 실제 상태가 크게 달랐다면?
→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자는 환불이나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3. 사례로 보는 환불 가능 여부
🟢 환불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설명에 “잔기스 있음” 명시
- 실제로도 일반적인 생활기스 수준
🔴 환불이 필요한 경우
- 설명 없이 액정 깨짐, 고장 등 명백한 하자
- “정상 작동”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고장
💬 요점: 설명과 실제 상태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4. 거래 시 꼭 기억해야 할 팁
- 📷 제품 상태는 사진과 글로 정확하게 기록
- 🗨️ 거래 내역은 채팅 메시지로 남겨두기
- 🚫 환불 불가 조건은 명확히 고지
- 👀 직거래 시 실물 확인 권장
5. 한 줄 정리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는
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신뢰 있는 거래를 위해, 판매자도 구매자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중고거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런 상황 한 번쯤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법적 기준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기록’과 ‘설명’이네요.
거래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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