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허가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거주 요건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실거주 요건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부동산 매수 시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직접 살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바로 ‘실거주 요건’
📝 실거주 요건의 핵심 기준
항목 | 설명 |
✅ 실사용 목적 | 내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거주·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함 |
✅ 전입 신고 | 거래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신고 및 실거주 이행 필요 |
❌ 전세 끼고 매수 | 불허. 갭투자 방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허가 안 됨 |
❌ 단기전매 |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전매 제한 (예: 2년 실거주 조건 등) |
💡 이런 경우 허가가 거절될 수 있어요
-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주택 소유가 여러 채인 다주택자
- 계약 구조상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사용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예: 자녀 명의, 부모 명의)
📍 실제 사례로 보는 허가 심사 예시
① 실거주 목적의 30대 직장인 A씨
- 여의도 아파트 매수 신청
- 전세 없이 즉시 입주 예정
- → 허가 승인
② 50대 투자자 B씨
- 성수동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
- 본인은 거주 계획 없음
- → 허가 불가 (투기 목적 추정)
③ 부모가 자녀 명의로 매수
- 실거주 여부 불분명 + 실제 거주자는 부모
- → 허가 반려 가능성 높음
🔍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입신고 여부, 전기·가스 사용내역, 실제 거주자 명의 확인 등
- 구청은 허가 후에도 실거주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허가 취소 및 벌금·과태료 등 처벌 가능
⚠️ 실거주 요건 위반 시 불이익
-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부동산 명의 이전 불가 → 실질 손해 발생
✅ 정리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단순히 “집을 사고 싶다”는 이유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한 실전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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