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재지정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해당 구역 내 토지(또는 부동산)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과 잔금 납부 이전에
‘이 거래가 정당한 실수요 목적에 의한 것인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만 해당되나요? 다른 건물과 땅도 포함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건 아파트만 해당되는 제도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파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부동산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빌라·다가구주택
✔ 상가건물·사무실
✔ 공장·창고 부지
✔ 빈 땅(나대지), 농지, 임야 등 모든 토지
단, 허가 대상 여부는 거래 면적이나 지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거지역은 18㎡(약 5.4평) 이상 거래 시 허가 대상
- 상업지역은 20㎡ 이상, 녹지지역은 100㎡ 이상
※ 면적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
- 투기 수요 억제
→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법인 명의 투기 등을 제한합니다. - 실수요자 보호
→ 거주 목적으로 실거래하는 사람만 허용합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
→ 재건축, 개발호재 등으로 과열되는 지역의 급등세 차단 목적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는 어떻게 바뀌나요?
🛑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성립합니다.
① **매수자(사려는 사람)**가 먼저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
② 구청 심사 후, 실거주 목적이 확인되면 허가
③ 허가서를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거래가 유효함
💡 실제 사례: 서울 압구정 재건축 단지
2025년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 전세 끼고 매수 → 불가
- 비거주 목적(투자용) 거래 → 허가 거절 가능성 높음
- 허가 없이 계약 진행 → 무효 및 형사처벌 가능
결과적으로, 이 지역들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연립·빌라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리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통제 구역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토지가 대상이며,
거래 시에는 실수요 증명 + 관할구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거주 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심사되는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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