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재건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지정된 지역과 특징, 실거래 시 주의할 점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가 포함됐을까?
서울시는 2025년 4월,
기존에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 지정기간: 2024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
✔ 대상지역 면적: 총 4.58㎢
📍 지역별 상세 목록 (서울시 기준)
지역 | 주요내용 |
강남구 압구정동 | 재건축 예정 24개 단지 포함 (현대1~7차, 미성1·2차 등) |
영등포구 여의도동 | 시범아파트, 목화아파트, 미성·장미 등 16개 단지 |
양천구 목동 | 재건축 추진 중인 목동 14개 단지 |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 | 전략정비구역 4곳 (성수1·2지구 등) |
📎 이 지역 모두, 재건축 또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곳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및 투기 우려가 높아 정부가 직접 규제 강화
💡 왜 재지정되었을까?
- 해당 지역은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 매물 잠김·갭투자 수요 유입 등으로
- 가격 급등 우려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허가구역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 이 지역에서 거래 시 주의할 점
✔ 관할 구청 허가 없이는 매매계약 무효
✔ 전세 끼고 매수 불가 → 실거주 요건 필수
✔ 허가 신청서 제출 → 구청 심사 후 계약 가능
특히 아파트 외에도 상가·단독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면적·지목 기준 충족 시)
📉 지정 이후 나타난 시장 반응
- 거래량 감소
- 매수심리 위축
- 일부 투자 수요 → 연립주택·비규제지역으로 이동
※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도 기대
✅ 정리하며
2025년에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서울의 핵심 재건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거주 요건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건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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